각 과목별 수강접수 방법은 아래 같은 3가지 형식으로 접수 가능하오니,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하신 후 정원이 마감되기 전 반드시 선착순 결재하셔야 정상 등록됩니다.
수강신청 하시는 방법은!
- 1홈페이지에서 해당 강좌의 정보를 보고
- 2전화로 수강신청 (☎ 031-635-8999) 하시거나
- 3학원으로 직접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.
- 수강신청을 하신 후 과목별 정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 결제하신 순서대로 수강인원 마감되오니 반드시 접수 후 결제까지 완료하신 후 해당 과목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수강신청 3일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강이 취소되오니 양해 바랍니다.
- 개강 전까지 수강모집 정원이 미달될 경우, 개강이 연기되거나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수강모집 정원이 초과할 경우 + 3명에 한해서 추가 반이 개설 가능하오니 마감된 강좌라도 전화 문의하시면 수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"선착순 결제하신 순서대로 수강인원이 마감됩니다"
계좌번호 안내
624802-01-557637예금주 : 이경우
환불관련안내
환불관련안내
구분 |
반환사유발생일 |
반환금액 |
제 18조 제2항 제1호/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|
수업을 할수 없거나,수업장소를 제공할수 없게 된 날 |
수강료를 일할 계산한금액 |
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경우 |
수강료
징수기간이
1개월 이내인
경우 |
수업개시이전 |
수강료 전액 |
총 수업시간의1/3 경과전 |
수강료의 2/3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1/2 경과전 |
수강료의 1/2 해당액 |
총 수업시간의1/2 경과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수강료
징수기간이
1개월 초과인
경우 |
수업개시전 |
수강료전액 |
수업개시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.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 |
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